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국광복회규약》 김일성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국광복회규약》
김 일 성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祖國光復會 創立宣言)》
김 일 성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祖國光復會 創立宣言)


국내외의 동포형제 자매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2천만 백의동포가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원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탈당한지도 어언간 26년이 되었다. 우리 동포들은 일제의 식민지 폭압 밑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피땀을 흘리면서 짐승보다 못한 망국노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수많은 우리 동포들은 일제의 학정 밑에서 견딜래야 견딜 수 없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 길을 찾아 남부여대하고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산 설고 물 설은 이국땅에까지 갔으나 외로운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짓밟히며 학살당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전대미문의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다. 조국강토를 강탈당하고 암담한 비운에 처하여 있는 우리 민족은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 민족 앞에는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길 밖에 없으며 오직 이길로 나감으로써만 조국광복의 서광을 맞이하는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조국애에 불타는 수천수만의 조선청년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다. 지금 전국각지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열렬한 애국사상은 지난 날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의병운동에 참가하여 수년 간 혈전을 벌였으며 3.1운동때에는 전민족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반일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기개를 만천하에 시위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민족이 절절한 자주독립사상과 열렬한 투쟁정신에 기초하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희생되고 쓰러지면서 용감하게 싸워왔지만 민족적 독립과 해방의 목적을 이룩하지 못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조국의 광복을 위한 모든 운동이 통일적인 정치강령과 정확한 투쟁방침에 따라 전개되지 못했으며 반일애국역량의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고군독전한 데 있다. 그뿐 아니라 반일적인 나라 및 민족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공동의 적 일제를 반대하는 연합전선을 펴지 못한 것도 최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는 과거의 이와 같은 쓰라린 교훈과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정치강령과 투쟁과업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 기본정치강령에 따라 이에 대한 통일적인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총영도기관으로서 조국광복회를 건립하고 그 10대 강령을 채택했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에 기초하여 국내, 국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전조선민족은 계급, 성별, 지위, 당파, 연령,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치단결하여 원쑤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싸워 조국을 광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우리 2천만 조선민족은 강도 일제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형언할 수 없는 민족적 압박과 학대, 가혹한 착취를 당하면서 망국노의 생활을 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해방위업은 모든 조선사람 앞에 나서고 있는 지상의 과업이다.

우리가 모든 차별을 논하지 않고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할것없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일심동체가 되어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된다면 일제놈들은 파멸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이룩될 것이다.


2. 재만 조선인은 중국인들과 친밀히 연합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기구와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재만 조선인의 민족적 자치는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조중인민을 기만하고 이간시키기 위하여 선전하는 《간도자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모든 재만 조선인은 원쑤들이 선전하는 기만적인 《간도자치》를 견결히 반대하며 중국의 반일민중과 친밀한 연계를 가지고 일만통치를 전복함으로써 재만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적 자치를 실현할 것이다.


3.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적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침략자들이며 교형리들이다. 무장한 원쑤와는 반드시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더욱 강화하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인 군중들로 각종 무장대를 조직하고 원쑤들과 맹렬한 혈전을 벌여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를 때려부셔야만 저주로운 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


4.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경제문화적 시책을 실시할 것이다.

강도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매국적 친일주구들의 공장, 광산, 토지, 상점, 은행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무조건 몰수하고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인격적 평들을 보장하며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8시간노동제를 실시할 것이다.

조국광복위업을 순조롭게 진척시키기 위하여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들과 양심적인 애국지사, 인사들로부터 조국광복을 위한 특별지원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다.


5.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친밀히 연합하여 원쑤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 밑에 있는 피압박인민들과 친밀히 연합하여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도해야 할 것이다.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동정하며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벗으로 여기며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도와 주고 조선민족을 반대하는 자는 우리의 원쑤로 대해야 한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짐승과 같은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사람으로서 값있고 보람있게 살기를 바라는 동포형제자매들이여!

공장, 광산, 철도 그리고 각종 학교와 신문사, 병영과 상점을 비롯하여 도시와 농촌의 모든 곳에서 즉시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결성하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치 밑에 전민족이 단합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 다 조국의 완전독립과 민족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조국광복회 만세!
(끝)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祖國光復會 創立宣言)
김 일 성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10대강령 (祖國光復會 10大綱領)》
김 일 성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10대강령 (祖國光復會 10大綱領)


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

2. 재만조선인들은 조중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령토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실행할것.

3. 일본 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것.

4. 일본국가 및 일본인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것.

5.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것.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왜놈의 공포정책실현과 봉건사상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것.

7.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 등 차별없는 인륜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것.

8.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페, 강제적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

9. 8시간로동제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있는 근로대중을 구제할것.

10.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 (끝)

《조국광복회 10대강령 (祖國光復會 10大綱領)》
김 일 성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규약 (祖國光復會 規約)》
김 일 성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규약 (祖國光復會 規約)》


제1장 본회의 명칭

제1조 본회는 조선과 만주각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중에서 반일독립사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로 조직하며 명칭은 조국광복회라고 한다.



제2장 본회의 취지

제2조 본회는 반일독립사상을 가지고있는 동포들을 단결시켜 강도 일본제국주의와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조선의 완전독립과 중국에 있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쟁취하는것을 취지로 한다.

이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본회의 10대강령을 중심행동강령으로 하고 각종 형식으로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3장 본회의 회원과 입회방법

제3조 본회의 취지와 10대강령을 찬성하며 그 취지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녀로소, 직업, 거주지역, 종교, 빈부, 당파 등의 차별없이 본회의 회원으로 될수 있다.

제4조 본회의 입회수속방법

(1) 본회회원이 될것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본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할수도 있고 공동으로 가입할수도 있다.

(2) 공장, 기업소, 농장, 병영, 학교, 상점, 기타 집단생활을 하는곳에서는 그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본회가입을 지망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그들의 희망에 의하여 분회를 조직할수 있다.

(3) 어떤 군중단체가 본회가입을 지망하는 경우 그 전체가 가입할수 있다.

단체의 가입은 본회 해당 상급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회의 취지와 정치주장을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나 본회에 가입할수 있을뿐아니라 본회의 하부조직을 만들수 있다.



제4장 본회의 조직방법과 그 부서 및 조직체계

제5조 본회의 하부조직

(1) 공장, 기업소, 농장, 병영, 학교, 상점, 집단부락 등에 회원 3명이상 있는곳에 분회를 조직하며 분회를 본회의 말단기본조직으로 한다. 분회는 또한 빈민, 실업자, 각종 소상인, 기타 군중이 산재하고있는 시가지, 농촌 등에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한다.

(2) 회원 3명이상 14명까지의 분회에는 선거된 분회장 1명을 두며 15명이상 30명이하의 분회에는 위원 3명을 선거하여 분회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중에서 분회장을 선거한다.

30명이상의 분회에는 인원의 다소에 따라 5명, 7명, 9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중에서 1명을 선거하여 분회장의 임무를 맡긴다.

(3) 분회에 회원이 많을 때에는 분회아래에 반회를 조직할수 있다. 공장의 각 부문, 학교의 각 학년 및 기숙사, 군대의 분대, 주민가정별로 즉 생활상 편의와 공작상 필요에 따라서 반회를 조직할수 있다.

(4) 본회의 하부조직들의 명칭은 지역과 주민구성상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을 취할수 있다.

제6조 본회의 조직체계와 최고지도기관

(1) 분회우에 지회를 두며 지회가 3개이상 되는곳에 구회를 조직한다.

(2) 3개이상의 구회가 있는곳에는 시, 현(군)회를 조직한다.

(3) 3개이상의 시, 현(군)회가 있는곳에는 성(도)회를 조직한다.

(4) 본회의 최고지도기관은 대표대회로 하며 그 대표대회에서 선거된 위원들로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본회전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

제7조 본회 각급 위원회의 조직방법

(1) 각급 위원회의 조직은 반드시 민주주의적방식을 취한다. 분회위원회는 각 반 대표들의 회의 또는 분회회원총회에서, 지회위원회는 각 분회 대표들의 회의에서, 구회위원회는 각 지회 대표들의 회의에서, 시, 현(군)회 위원회는 각 구회대표들의 회의에서 선거하여 조직한다.

(2) 각급 위원회의 인원수는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3) 본회는 지도기관을 각급 위원회로 하며 위원회의 책임자를 회장으로 한다.

제8조 본회 각급 위원회의 부서
• 조 직 부
• 선 전 부
• 총 무 부
• 무 장 부
• 경 제 부
• 재 판 부
• 청 년 부
• 부 녀 부

각급 위원회의 부서는 자체의 특성에 맞게 둘수 있다.



제5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매월 본회 정기회의와 기타 각종 회의에 참가하며 조직에서 주는 분공을 자진하여 받으며 본회의 모든 결의와 지시를 집행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매월 회비를 자진하여 납부하며 그것을 본회의 사업비로 사용하게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 10대강령, 규약을 비롯한 모든 정치주장을 항상 선전하며 본회가입을 지망하는 사람을 소개추천할 의무를 지닌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비판할수 있으며 정치공작과 대중교양, 각종 투쟁에 대한 유익한 지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분회를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제6장 본회의 비밀

제11조 본회는 일본제국주의와 그 주구기관의 노예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직과 회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조직의 일체 활동에 대한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적들의 파괴행위로부터 조직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본회는 본회의 정치주장을 광범히 선전하여 모든 동포들이 그것을 잘 알도록 하되 조직의 비밀이 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본회의 규률과 처벌

제13조 본회회원은 맡겨진 공작임무를 철저히 자기 힘으로, 자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절대로 명령 또는 강제적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회원에 대한 통제는 반일독립운동에 관한 정치적태도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며 회원의 개인문제에 대하여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일제 및 그 주구와 내통하여 본회의 조직을 해하는자는 그가 속한 분회 회원총회에서 취급하고 상급조직의 검토를 거쳐 본회로부터 축출하며 이 사실을 회원들과 군중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부칙 : 특수회원

제1조 일제 및 그 주구 기관에 직접 복무하면서 일제의 민족적차별과 압박에 의한 망국노의 생활을 저주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취지와 규약을 찬성하고 본회사업에 참가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시, 현(군) 또는 구 회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특수회원으로 될수 있다.

제2조 특수회원의 조직방법

(1) 특수회원이 3명이상 있는곳에는 분회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적인 특수분회를 조직한다.

(2) 특수회원이 환경상 관계로 하여 자기의 지위를 리탈할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가 잠정적으로 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조 특수회원의 임무

(1) 특수회원은 적이 본회조직을 해치려고 책동하는 정보를 비롯하여 적에 대한 정보를 경상적으로 수집하여 조직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특수회원은 각종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체포된 본회회원 및 간부를 구출하여야 한다.

(3) 특수회원은 적들이 본회사업을 저해하려고 하달하는 명령, 지시들이 각종 방법으로 실행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특수회원은 경상적으로 특별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 규약은 본회의 각급 조직들에서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만일 본 규약에 부족점이 있으면 분회를 통하여 본회에 건의하며 본회대표대회에서 그것을 개정할수 있다. (끝)

《조국광복회규약 (祖國光復會 規約)》
김 일 성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祖國光復會 10大綱領歌]

년도 : 주체25(1936)년 5월 5일
작사 :
작곡 :
노래 :


https://drive.google.com/file/d/1ReFZm-07k3gLkxLhtERCLqt_5gZx3Sf4/view?usp=sharing


제1조.
이천만의 조선동포 총동원하여
반일혁명 통일전선 굳게 다지고
왜놈의 야만통치 어서 때려부시여
인민정부 건설함이 제1조로다

제2조.
로동자와 농민들은 한데 뭉치고
각계각층 군중들과 련합을 하여
있는 재부 지식능력 모두다 동원하여
부강조선 건설함이 제2조로다

제3조.
왜놈의 륙해공군 신식무장을
모두다 우리 손에 빼앗아 쥐고
주저말고 용감하게 모두 나가 싸우는
우리군대 조직함이 제3조로다

제4조.
왜놈의 개떼들이 모아 둔 돈은
우리 동포 피땀 흘려 벌어준거다
모조리 빼앗아서 군비로 충당하고
동포도 구제함이 제4조로다

제5조.
재촉하는 빚과 세납 물지를 말며
착취하는 전제제도 반대하면서
우리의 산업을 우리 손으로 건설해
순조롭게 발전함이 제5조로다

제6조.
언론 출판 사상 결사 자유를 찾아
봉건세력 백색테로 반대하고서
체포된 우리 투사 모두 탈환해내여
배신자를 쫓아 냄이 제6조로다

제7조.
량반상놈 남녀로소 가리지말고
한결같은 평등 행복 누려가면서
연약한 부녀들을 존중하고 돌보아
인격 지위 보장함이 제7조로다

제8조.
우리 민족 노예 삼는 동화교육과
쌈터에서 죽이려는 군사훈련을
굳세게 반대하며 튼튼히 뭉쳐나서
우리 문화 보급함이 제8조로다

제9조.
우리들이 쓰는 물건 만들어주는
로동자의 임금과 대우 높이고
실업자와 병든자를 지성껏 도와주며
치료하고 살려줌이 제9조로다

제10조.
우리들을 도와주는 나라와 민족
친밀하게 련합하여 하나가 되고
원쑤와 한편 되는 간악한 부르죠아
한결같이 반대함이 제10조로다

한결같이 반대함이 제10조로다

주인으로 삽시다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 !
사람(人) 민족 조국을 위하여 !!



《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 조선 땅을 점령함 : 점령자(침략자) 미제국 맥아더 포고령

>> 한국인 마루타 : 주한미군 세균전 실체

>> 강제 백신(예방) 접종 : 강제 인구감축 대량학살 무기

>>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는 피아트 머니 - 사기.착취.략탈.강탈 도구

>> 현금금지(캐시리스) 전자화폐(CBDC 씨비디씨) 특별인출권(에스디알)

>> 미국 달러 몰락, IMF SDR 특별인출권 국제기축통화 부상과 금

>> 딮 스테이트 : 그레이트리셋, 유엔 아젠다 2030, 2021, SDG 17, 아이디 2020, 4차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 세계화, 신세계질서, 세계단일정부, 세계재편



민족자주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미동맹파기! 미군철거!!

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