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



남북 공동 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 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북과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리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1972년 7월 4일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리후락
김영주







주)
조국통일 3대 원칙 :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자주 民族自主).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평화통일 平和統一).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 民族大團結).






南北 共同 聲明


最近 平壤과 서울에서 南北關係를 改善하며 갈라진 祖國을 統一하는 問題를 協議하기 爲한 會談이 있었다.

서울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1972年 5月 2日부터 5月 5日까지 平壤을 訪問하여 平壤의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으며 金英柱 部長을 代身한 朴成哲 第2副首相이 1972年 5月 29日 부터 6月 1日까지 서울을 訪問하여 李厚洛 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다.

이 會談들에서 雙方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된 念願을 안고 虛心坦懷하게 意見을 交換하였으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는데서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 過程에서 雙方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結果로 생긴 南北 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完全한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


1. 雙方은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據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셋째,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2. 雙方은 北과南 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雰圍氣를 造成하기 爲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爲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

3.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南北 사이에 多方面的인 諸般交流를 實施하기로 合意하였다.

4. 雙方은 지금 온 民族의 巨大한 期待 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이 하루빨리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하는데 合意하였다.

5. 雙方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 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과 平壤 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6. 雙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南北사이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 部長과 金英柱 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7. 雙方은 以上의 合意事項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온 民族 앞에 嚴肅히 約束한다.

1972年 7月 4日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


李厚洛
金英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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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