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3(2024)년 12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
2024.12.26.
사회주의헌법은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과 문명성을 지향하는 우리 식의 전면적국가부흥을 힘있게 떠미는 믿음직한 법적담보력,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이며 우리 국가의 공고한 안정과 인민의 권익,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위해주는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이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하는 인민과 나라의 근본인 땅을 나누는 법제정도 론의하시며 인민의 이름으로 승인된 모든 민주개혁법문들,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법령들을 발포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1972년 12월 27일 인민의 의사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우리의 법은 그 어느 법률가의 책상우에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을 통하여 실현되여온 가장 독창적인 인민의 법으로서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해주는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전, 세계제헌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치헌장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가장 존엄있는 자주적인 강국,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위력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여주시고 주체적법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국가정권기관들의 주권적, 법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고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본태를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만년대계를 확고히 담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인 사회주의헌법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끝)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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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6일
[세상에서 으뜸가는 조선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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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세상에서 으뜸가는 조선의 헌법》
2024.12.27. 《로동신문》 6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또 나라마다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처럼 가장 우월한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이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끝없이 경탄하고있다.
스위스의 어느한 단체는 우리의 헌법에 대하여 출판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헌법은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다.
헌법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오늘날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부르고있다.》
영국의 여러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성격, 공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확고히 담보해주는 주체의 헌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의 발포는 조선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임을 법적으로 천명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인민대중에게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킬 튼튼한 법적토대를 마련해준 가장 훌륭한 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의 발포는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한편 로씨야의 어느한 인터네트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헌법이 철저히 구현되여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의 우월성을 두고 동유럽의 어느한 나라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실로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라고 찬양하였다.
이러한 경탄의 목소리는 여러 나라 인사들에게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에짚트의 한 인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는 헌법이다.》
인디아의 한 인사는 조선의 헌법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다, 매 조항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작성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 헌법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벌가리아의 한 인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이 뚜렷이 반영된 우리의 헌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보호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헌법이다고 찬양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는 우리 나라 헌법의 인민적성격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세상에서 으뜸가는 조선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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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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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사설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24.12.27. 《로동신문》 1면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필승의 신심드높이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과 완강하고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올해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떠올린 우리 인민은 지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공화국헌법의 절대적가치를 소중히 새겨안고있다.
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한 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비상히 가속화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갑시다.》
조선혁명의 간고한 력사가 압축된 첨예한 순간의 련속이였다고도 할수 있는 지난 10여년간은 전체 인민이 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건설에서 거창한 변혁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이 땅우에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나라가 전체 인민의 애국충성을 동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실체로 온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된것은 공화국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앞에는 부국강병의 대담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성취하며 조국번영의 확실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분야를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변모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우리 헌법에는 끝없이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상이 응축되여있다.강해진 자력의 정신물질적자산을 밑천으로 하여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비약적발전을 활기있게 추진하자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헌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의 첫째가는 혁명적성격은 수령의 법전이라는데 있으며 우리 헌법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업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헌법은 서문을 독자적인 중요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하였다.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모든 사회성원들의 투쟁과 생활속에 유일적으로 지배되게 되고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위력인 정치사상적힘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된다.
공화국헌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국가건설의 명줄이 있으며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되였다.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헌법이 있기에 우리 국가는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며 인민대중이 성심으로 받드는 불패의 강국으로 불멸할것이다.
공화국헌법은 국가의 전면적발전국면을 계속 고조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거폭적인 확대와 비약적인 상승에로 강력히 인도하고있다.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강국건설의 전 전선에서 이미 쟁취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자면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가 언제나 청신함과 탄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법이다.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독립적인 장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규제하고있다.부강조국건설의 힘찬 투쟁속에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일층 강화되고 우리 국가의 국력과 국위가 비상히 향상된것은 공화국헌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전면적국가부흥의 고조국면은 그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실제적인 변혁과 개변, 매 공민들의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사업성과와 창조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공화국헌법의 요구대로 활동하고 누구나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를 빛내이며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여기에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특유의 발전력을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 급속히 자래우고 전면적국가부흥에로 향한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을 만방에 떨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법전, 인민의 법전, 혁명의 법전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영예와 자긍심을 안고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우리 국가의 존엄을 억척같이 지키고 불멸할 명성을 세기의 단상에 더 높이 떠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을 법무사업전반에 구현하여 이 사업이 우리 당이 펼친 인민의 리상사회건설구상을 더 빨리 실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법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자로 하여 풀어나가야 한다.우리당 법무정책은 과학이며 승리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을 자기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직업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진행하며 실지 사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적의의가 있게 하여 그 결과가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 수행의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을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기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하여 그 대렬을 늘여나가며 누구나 이 운동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자기 단위를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드는데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일군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실천함에 있어서 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서 수범이 되여야 한다.
법무생활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국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법무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인민에 대한 절대적복무를 애국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당과 국가가 취하는 인민적시책들의 정확하고도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사업의 본질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다.법무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야 법이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을 혁명적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법기관들은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우리의 주체적힘을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속력과 발전력을 증대시키는 원칙에서, 국가적립장, 나라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법집행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며 군중에게 의거하여 적대분자들의 준동과 온갖 위법행위들을 제때에 적발분쇄하여야 한다.
법무일군들은 모든 문제를 항상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선에서 분석판단하는 예리한 안목을 지니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옹위하고 즉시에 무조건 관철해나가는것을 습벽화, 체질화하여야 한다.법제부문 일군들은 법제정사업에서 정치성과 현실성, 인민성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법을 집행하는 일군들은 법적투쟁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법무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법무생활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모든 법기관들과 법무일군들이 철저히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 결정지시와 방침에 따라 일해나가도록 정책적대를 똑바로 세워주고 당적인 장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법무일군대렬을 당적원칙이 투철하고 실무능력이 높으며 준법성이 강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로 꾸리며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장악통제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이 철저히 당정책과 법의 요구대로 진행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준법기풍확립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 공화국의 고귀한 재부이며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확고한 지침, 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무기이다.
모두다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제도를 영원불패의 보루로 공고발전시키고 전면적국가부흥의 변혁적국면을 더욱 과감히 열어나가자.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사설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주체적법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주체적법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2024.12.27. 《로동신문》 2면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된지 쉰두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온 장장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력사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는 이 아침,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세차게 굽이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힘있는 무기이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공화국헌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가 법적으로 고착되여있고 국가사회생활의 제 원칙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이 뚜렷이 규정된 주체의 대법전이며 위력한 정치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롭고 독창적인 헌법리론이 창시되고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 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로동계급의 헌법건설력사에서 수령헌법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법수정보충사업이 진행되던 1998년 8월 어느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말씀하시였다.
서문에는 공화국헌법의 성격이 명실공히 김일성헌법이라는것이 명명백백히 서술되여있었다.
헌법 서문에서 우리 나라 헌법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라는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계승하고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천명하실수 있었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고 우리 인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해주시고 더욱더 빛내이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였다.법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의 헌법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오늘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헌법은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2012년 4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1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공화국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게 됨으로써 우리의 헌법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진정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대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인것이다.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다.
자존과 자립, 자위로 부국강병을 이룩해나가는 력동의 새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헌법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지금도 숭엄히 어려오는 거룩한 영상이 있다.
2012년 9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되였다.
몸소 회의에 참석하시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는데 찬성을 표시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육중시사상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의 심화발전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비할바없이 향상되고 그에 맞게 사회생활의 각 령역에서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공간이 많이 생겨난 오늘의 시대적환경을 통찰하시고 2012년 5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령역에서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공간들을 찾아 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오늘의 변화발전된 시대적환경을 법률적견지에서 통찰하신 선견지명이 어려있었다.
새롭게 제정된 공원, 유원지관리법, 샘물관리법, 광천법, 대기오염방지법, 건설감독법, 산업미술법, 정보화법, 경공업법, 대외경제법을 비롯한 사회경제생활을 규제한 법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법건설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부문법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미 제정된 부문법들을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산림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 건축설계와 시공, 건재생산과 관련한 법규범들을 당정책적요구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관한 법을 검토해볼데 대한 문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수정보충된 건설법, 수산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식료품위생법, 양어법, 농장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 힘있는 법적무기로 되고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이 위력한 무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법건설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인민의 기쁨이 넘쳐흐르는 공원, 유원지들과 하늘을 떠이고 솟아오른 현대적인 거리들에도, 최신식설비를 갖추고 일떠선 현대적인 보건기관들과 날로 푸르러가는 산과 숲에도 그리고 만선의 배고동소리 그칠새 없는 우리의 바다와 사람들이 즐겨찾는 작은 샘물터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인민의 법으로 온 세상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차분이
[주체적법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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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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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6일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
2024.12.26.
사회주의헌법은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과 문명성을 지향하는 우리 식의 전면적국가부흥을 힘있게 떠미는 믿음직한 법적담보력,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이며 우리 국가의 공고한 안정과 인민의 권익,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위해주는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이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하는 인민과 나라의 근본인 땅을 나누는 법제정도 론의하시며 인민의 이름으로 승인된 모든 민주개혁법문들,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법령들을 발포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1972년 12월 27일 인민의 의사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우리의 법은 그 어느 법률가의 책상우에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을 통하여 실현되여온 가장 독창적인 인민의 법으로서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해주는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전, 세계제헌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치헌장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가장 존엄있는 자주적인 강국,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위력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여주시고 주체적법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국가정권기관들의 주권적, 법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고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본태를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만년대계를 확고히 담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인 사회주의헌법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끝)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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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6일
[세상에서 으뜸가는 조선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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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세상에서 으뜸가는 조선의 헌법》
2024.12.27. 《로동신문》 6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또 나라마다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처럼 가장 우월한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이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끝없이 경탄하고있다.
스위스의 어느한 단체는 우리의 헌법에 대하여 출판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헌법은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다.
헌법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오늘날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부르고있다.》
영국의 여러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성격, 공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확고히 담보해주는 주체의 헌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의 발포는 조선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임을 법적으로 천명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인민대중에게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킬 튼튼한 법적토대를 마련해준 가장 훌륭한 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의 발포는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한편 로씨야의 어느한 인터네트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헌법이 철저히 구현되여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의 우월성을 두고 동유럽의 어느한 나라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실로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라고 찬양하였다.
이러한 경탄의 목소리는 여러 나라 인사들에게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에짚트의 한 인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는 헌법이다.》
인디아의 한 인사는 조선의 헌법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다, 매 조항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작성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 헌법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벌가리아의 한 인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이 뚜렷이 반영된 우리의 헌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보호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헌법이다고 찬양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는 우리 나라 헌법의 인민적성격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세상에서 으뜸가는 조선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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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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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24.12.27. 《로동신문》 1면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필승의 신심드높이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과 완강하고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올해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떠올린 우리 인민은 지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공화국헌법의 절대적가치를 소중히 새겨안고있다.
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한 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비상히 가속화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갑시다.》
조선혁명의 간고한 력사가 압축된 첨예한 순간의 련속이였다고도 할수 있는 지난 10여년간은 전체 인민이 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건설에서 거창한 변혁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이 땅우에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나라가 전체 인민의 애국충성을 동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실체로 온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된것은 공화국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앞에는 부국강병의 대담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성취하며 조국번영의 확실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분야를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변모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우리 헌법에는 끝없이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상이 응축되여있다.강해진 자력의 정신물질적자산을 밑천으로 하여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비약적발전을 활기있게 추진하자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헌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의 첫째가는 혁명적성격은 수령의 법전이라는데 있으며 우리 헌법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업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헌법은 서문을 독자적인 중요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하였다.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모든 사회성원들의 투쟁과 생활속에 유일적으로 지배되게 되고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위력인 정치사상적힘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된다.
공화국헌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국가건설의 명줄이 있으며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되였다.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헌법이 있기에 우리 국가는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며 인민대중이 성심으로 받드는 불패의 강국으로 불멸할것이다.
공화국헌법은 국가의 전면적발전국면을 계속 고조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거폭적인 확대와 비약적인 상승에로 강력히 인도하고있다.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강국건설의 전 전선에서 이미 쟁취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자면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가 언제나 청신함과 탄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법이다.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독립적인 장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규제하고있다.부강조국건설의 힘찬 투쟁속에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일층 강화되고 우리 국가의 국력과 국위가 비상히 향상된것은 공화국헌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전면적국가부흥의 고조국면은 그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실제적인 변혁과 개변, 매 공민들의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사업성과와 창조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공화국헌법의 요구대로 활동하고 누구나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를 빛내이며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여기에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특유의 발전력을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 급속히 자래우고 전면적국가부흥에로 향한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을 만방에 떨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법전, 인민의 법전, 혁명의 법전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영예와 자긍심을 안고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우리 국가의 존엄을 억척같이 지키고 불멸할 명성을 세기의 단상에 더 높이 떠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을 법무사업전반에 구현하여 이 사업이 우리 당이 펼친 인민의 리상사회건설구상을 더 빨리 실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법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자로 하여 풀어나가야 한다.우리당 법무정책은 과학이며 승리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을 자기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직업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진행하며 실지 사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적의의가 있게 하여 그 결과가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 수행의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을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기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하여 그 대렬을 늘여나가며 누구나 이 운동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자기 단위를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드는데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일군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실천함에 있어서 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서 수범이 되여야 한다.
법무생활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국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법무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인민에 대한 절대적복무를 애국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당과 국가가 취하는 인민적시책들의 정확하고도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사업의 본질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다.법무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야 법이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을 혁명적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법기관들은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우리의 주체적힘을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속력과 발전력을 증대시키는 원칙에서, 국가적립장, 나라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법집행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며 군중에게 의거하여 적대분자들의 준동과 온갖 위법행위들을 제때에 적발분쇄하여야 한다.
법무일군들은 모든 문제를 항상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선에서 분석판단하는 예리한 안목을 지니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옹위하고 즉시에 무조건 관철해나가는것을 습벽화, 체질화하여야 한다.법제부문 일군들은 법제정사업에서 정치성과 현실성, 인민성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법을 집행하는 일군들은 법적투쟁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법무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법무생활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모든 법기관들과 법무일군들이 철저히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 결정지시와 방침에 따라 일해나가도록 정책적대를 똑바로 세워주고 당적인 장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법무일군대렬을 당적원칙이 투철하고 실무능력이 높으며 준법성이 강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로 꾸리며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장악통제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이 철저히 당정책과 법의 요구대로 진행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준법기풍확립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 공화국의 고귀한 재부이며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확고한 지침, 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무기이다.
모두다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제도를 영원불패의 보루로 공고발전시키고 전면적국가부흥의 변혁적국면을 더욱 과감히 열어나가자.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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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주체적법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2월 27일
《주체적법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2024.12.27. 《로동신문》 2면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된지 쉰두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온 장장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력사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는 이 아침,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세차게 굽이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힘있는 무기이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공화국헌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가 법적으로 고착되여있고 국가사회생활의 제 원칙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이 뚜렷이 규정된 주체의 대법전이며 위력한 정치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롭고 독창적인 헌법리론이 창시되고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 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로동계급의 헌법건설력사에서 수령헌법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법수정보충사업이 진행되던 1998년 8월 어느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말씀하시였다.
서문에는 공화국헌법의 성격이 명실공히 김일성헌법이라는것이 명명백백히 서술되여있었다.
헌법 서문에서 우리 나라 헌법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라는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계승하고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천명하실수 있었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고 우리 인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해주시고 더욱더 빛내이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였다.법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의 헌법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오늘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헌법은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2012년 4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1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공화국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게 됨으로써 우리의 헌법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진정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대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인것이다.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다.
자존과 자립, 자위로 부국강병을 이룩해나가는 력동의 새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헌법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지금도 숭엄히 어려오는 거룩한 영상이 있다.
2012년 9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되였다.
몸소 회의에 참석하시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는데 찬성을 표시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육중시사상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의 심화발전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비할바없이 향상되고 그에 맞게 사회생활의 각 령역에서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공간이 많이 생겨난 오늘의 시대적환경을 통찰하시고 2012년 5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령역에서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공간들을 찾아 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오늘의 변화발전된 시대적환경을 법률적견지에서 통찰하신 선견지명이 어려있었다.
새롭게 제정된 공원, 유원지관리법, 샘물관리법, 광천법, 대기오염방지법, 건설감독법, 산업미술법, 정보화법, 경공업법, 대외경제법을 비롯한 사회경제생활을 규제한 법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법건설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부문법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미 제정된 부문법들을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산림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 건축설계와 시공, 건재생산과 관련한 법규범들을 당정책적요구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관한 법을 검토해볼데 대한 문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수정보충된 건설법, 수산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식료품위생법, 양어법, 농장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 힘있는 법적무기로 되고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이 위력한 무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법건설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인민의 기쁨이 넘쳐흐르는 공원, 유원지들과 하늘을 떠이고 솟아오른 현대적인 거리들에도, 최신식설비를 갖추고 일떠선 현대적인 보건기관들과 날로 푸르러가는 산과 숲에도 그리고 만선의 배고동소리 그칠새 없는 우리의 바다와 사람들이 즐겨찾는 작은 샘물터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인민의 법으로 온 세상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차분이
[주체적법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