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행위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4(2025)년 5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행위》
일본당국이 올해에 들어와 고등학교무상화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또다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국내에서 항의와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다.
일본의 출판물인 《슈깡 깅요비》가 전한데 의하면 도꾜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이름있는 인사들은 교육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킨 당국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시급히 시정할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도꾜대학과 히또쯔바시대학의 명예교수들,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은 지난 2월말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당한 리유와 구실을 붙여 조선학교를 배제한데 대해 다시금 우려를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교육의 균등한 기회》라는 간판을 내걸고있으면서도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고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2010년 고등학교무상화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조선학교들만이 교육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여전히 배제되고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차별적조치에 대하여 《교육권리의 침해》로 비판하고있다> 고 강조하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일조선인교육기관들이 교육지원제도적용에서 배제되고있는 현상황을 재검토하고 지원대상에 추가할것> 을 요구하였다.
도꾜외국어대학 교수는 <일본당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철저히 준거하지 않고 무턱대고 조선학교차별을 자행하고있는것은 《법치국가》의 수치로 된다> 고 비난하였다.
학창시절의 재일조선인세대의 머리에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배우며 자라나고있는 오늘까지도 일본당국이 <조선총련의 영향을 받고있다> 는 불가사의한 리유로 고등학교지원제도와 보조금지급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만 빼놓은것은 불법무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들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되고있는 일본의 조선학교차별조치는 국제법은 물론 일본의 국내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것이다.
일본정부는 국내외의 엄정한 시선과 정당한 요구를 새기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온갖 차별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끝)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4(2025)년 5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4(2025)년 5월 7일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행위》
일본당국이 올해에 들어와 고등학교무상화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또다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국내에서 항의와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다.
일본의 출판물인 《슈깡 깅요비》가 전한데 의하면 도꾜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이름있는 인사들은 교육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킨 당국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시급히 시정할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도꾜대학과 히또쯔바시대학의 명예교수들,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은 지난 2월말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당한 리유와 구실을 붙여 조선학교를 배제한데 대해 다시금 우려를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교육의 균등한 기회》라는 간판을 내걸고있으면서도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고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2010년 고등학교무상화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조선학교들만이 교육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여전히 배제되고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차별적조치에 대하여 《교육권리의 침해》로 비판하고있다> 고 강조하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일조선인교육기관들이 교육지원제도적용에서 배제되고있는 현상황을 재검토하고 지원대상에 추가할것> 을 요구하였다.
도꾜외국어대학 교수는 <일본당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철저히 준거하지 않고 무턱대고 조선학교차별을 자행하고있는것은 《법치국가》의 수치로 된다> 고 비난하였다.
학창시절의 재일조선인세대의 머리에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배우며 자라나고있는 오늘까지도 일본당국이 <조선총련의 영향을 받고있다> 는 불가사의한 리유로 고등학교지원제도와 보조금지급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만 빼놓은것은 불법무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들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되고있는 일본의 조선학교차별조치는 국제법은 물론 일본의 국내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것이다.
일본정부는 국내외의 엄정한 시선과 정당한 요구를 새기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온갖 차별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끝)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4(2025)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