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대하여 - 문재인 영원한 한미동맹 주창

[한미동맹에 대하여 - 문재인 영원한 한미동맹 주창]
이범주 (페이스북)
2025년 5월 23일


《한미동맹에 대하여 - 문재인 영원한 한미동맹 주창》


문재인....운전자론 운운하면서 북과 접촉하는 와중에도 "영원한 한미동맹"을 외쳤었지. 그러다가 북으로부터 '소대가리'라는 최대한의 멸칭으로 불리며 북과의 관계를 끝장낸 장본인이 문재인 저 놈이다.

다들 알다시피
한미동맹은 노예동맹.

그 노예동맹에 대해 지금 대통령 해 먹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수탈동맹. 제조업 위기에 처한 미국이 이 나라를 그동안 지탱해 온 거의 모든 핵심재벌제조업들을 수탈해 갈 모양이고, 재벌들은 기꺼이 그에 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대통령 후보도 말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종교적 신앙차원으로 신성시 되어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 온 그 잘난 한미동맹이 이제 조만간 이 나라 단물 다 빨아먹을 미국에 의해 씹던 껌 뱉듯 폐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뇌까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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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대하여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시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 한미동맹이라는 것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한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이른바 SOFA라는 걸 보면 한미동맹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자, 진실로 위대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1. 한미상호방위조약

다른 내용들은 평이하다. 결정적인 내용은 4조에 있다.
4조;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말하자면 미국이 대한민국 임의의 지역을 골라 나 여기 군사기지로 쓸란다 하면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인정해야한다는 거다.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와 여의도 5배 넓이 평택기지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국 대도시 노른자위 땅에는 모두 미군기지가 있다. 그들은 전기세, 수도세, 각종 편의시설을 거의 무료로 누린다.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고급이라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가 최대 40조까지 들었다는 그 기지를 우리는 거의 공짜로 지어줬다.)



2. 한미행정협정의 문제될만한 내용 함 보자.

■ 2조 시설과 구역 -공여와 반환(Facilities and Areas -Grant and Return)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미국에 주는데, 설비, 비품, 정착물까지 다 갖추어서 준다는 말이다. 물론 그 비용은 전부 한국이 부담해야 되겠지...)

■ 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사용하면서 그 지역을 형편없이 오염시켜 놓았어도 미군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그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 되겠다. 용산 미군기지를 생각하면 된다. 사용불능의 상태로 토양을 오염시켜 놓고는 평택, 그 넓은 땅 찾아 이사갔다. 토양오염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추정조차 곤란하다고 들었다)

……(중략)……

■ 제14조 과세(Taxation)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걸 공짜로 쓴다는 말 되겠다. 공짜로!!!!)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미국 군대에서 일하는 자들은 소득이 있어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왜냐, 그것은 미국의 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제22조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에 있는 미국 군인,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미국이 갖는다는 말이다. 한국땅에 있지만 그들은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범죄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

2.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이 전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뜻. 이 기준은 물론 미국이 주로 정한다. 그러므로 미군의 범죄는 대개 한국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한국은 미군범죄의 천국이 되었다.)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내용들이 구구절절 많은데, 대체로 미군당국이 미군, 그들의 군속에 대해 일차적인 재판권을 갖는다는 말이다)



3. 정리

한미동맹의 조건이라는 게 이렇다.
“나는 네 땅을 내가 꼴리는 대로 맘대로 공짜로 쓸 테니까 넌 암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맘대로 똥 싸놔도 원래대로 해 놓니 마니 그따위 말 하덜마라.” “여기 와 있는 미국의 병사들이 죄를 짓더라도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게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미군은 한국 대도시의 노란자 땅에, 우리가 공짜로 지어준 거대하고 쾌적한 미군기지를 공짜로 쓰면서 군림해왔다. 미군이 안하무인으로 우리를 원숭이 취급하며 온갖 범죄를 저질러 왔어도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들을 섬겨온 것이다. 매년 1조 이상을 현금으로 준다. 미국 대통령 한마디면 찍소리도 못하고 수조, 수십조의 미제 무기를 사줘야 한다. 게다가 군대의 작전 지휘권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조선과 적대관계이므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 지속되는 한, 한 형제인 조선과 지속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한미동맹이다.

이 한미동맹이 그렇게 위대한가,
앞으로도 영원해야 하는가.
우리더러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런 굴욕을 감수하면서, 한 형제인 조선과 영원히 적대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한미동맹에 대하여 - 문재인 영원한 한미동맹 주창]
이범주 (페이스북)
2025년 5월 23일




주인으로 삽시다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 !
사람(人) 민족 조국을 위하여 !!



《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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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미동맹파기! 미군철거!!

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