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방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다 20231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체112(2023)년 12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군사적간섭을 저들의 패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미국의 강도적본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를 계기로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미우주군사령부관계자는 다양한 《가역적 및 불가역적방법》을 사용하여 적국의 우주령역활용능력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찰위성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시사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군사문제전문가들은 미우주군이 상대방의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지상기지국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전파장애,싸이버공간을 통한 비루스전파 등의 방식으로 적국의 우주력량을 제거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에 대한 미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립장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는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국제우주기본법이라고 할수 있는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 및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원칙들에 관한 조약》 제8조에는 우주에 발사된 물체는 철저히 발사국의 사법권과 관할권에 속하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이 우주공간에 남아있든 지구에 돌아왔든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되여있다.

이것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의 일부분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특성으로 하여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이 미국에 있어서 제거되여야 할 《군사적위협》으로 간주된다면 매일 매 시각 조선반도지역 상공을 배회하며 우리 국가의 주요전략지점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있는 수다한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우선적인 소멸대상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소유물이며 령역의 일부분인 다른 나라의 우주자산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침략적기도를 꺼리낌없이 드러냄으로써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을 전쟁터로 삼아 전지구적패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악의 원흉으로서의 정체를 스스로 립증해보였다.

국가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가동시키는것은 헌법과 기타 법들에 명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다.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불법무도하게 무기화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령역권을 침범하려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행사하여 미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성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것이다.

주체112(2023)년 12월 2일

평 양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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